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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서류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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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기록은 병원을 이용하시는 개인의 중요한 정보문서로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 및 사본을 발급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13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미지참시 사본발급 불가)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3에 의거)
        신청인 신청인 상세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만 17세 이상
        1.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처부모,시조부모,처조부모)
        1.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3. 환자의 신분증
        4. 환자와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5. 환자가 자필서명한 사본 발급 동의서
        *환자가 만17세미만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 제외
        *환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환자의 동의서 제외
        대리인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1.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3. 환자의 신분증
        4.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5.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만17세미만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 제외
        *환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신청인 신청인 상세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대리인
        1.신청인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
        3.사망사실 확인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과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신청인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
        3.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신청인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
        3.행방불명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신청인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